수협, 해상풍력 상처투성이 어업인에 특별법 ‘대못’
수협, 해상풍력 상처투성이 어업인에 특별법 ‘대못’
  • 이명수
  • 승인 2021.06.30 18:32
  • 호수 5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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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국책사업이란 명분에 공존인식으로 ‘양보’
7·17 대책 기대 걸었지만 되돌아 온 건 바다훼손 조장 ‘특별법’
정부·지자체·사업자, 어업인·바다 망치려고 해

글 싣는 순서 
①바다에 군림(君臨)하려는 특별법(하)  
②특별법에 멍든 어심(漁心)
③수산계 “특별법 용인 못한다”
④어업인 마지막 희망가는 ‘해상풍력없는 바다’
 

◆정부 정책 순응한 어업인들 상처 컸다 

어업인들은 국가 식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국가정책에 순응해 왔다. 황금어장에서 때론 생사를 넘나들며 생계를 유지했고 국가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2017년 12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공표하면서 2030년까지 12GW를 목표로 한 해상풍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까지만 해도 어업인들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내심 공존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업자들이 어업인들의 뜻과는 정면 위배하면서 해상풍력사업을 몰아쳤다.  

어업인들은 발끈했다.    

어업에 대한 고려없이 민간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업자들이 선정한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이었다. 특히 정부 해상풍력 목표의 90%를 차지하는 전남북 해역은 발전기로 뒤덮여 조업구역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발전단지 건립 시 대규모 조업구역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했다. 일부 지자체는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기관·단체와 주민을 다수로 구성하는 꼼수를 부렸다. 민간업자들은 실제 조업 어업인들은 배제한 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편법적 금전 지원과 회유·협박을 일삼으며 어촌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 
부실한 사업검토, 탈법적 행정권한 행사 등 산업부의 방조 하에 지자체, 민간사업자들이 해상풍력사업에만 혈안이 된 게 실상이었다. 

참다못한 어업인들은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기로 하고 강력한 저항에 나섰고 정부가 해상풍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순응해 받은 어업인들의 상처는 너무도 컸다.  

◆특별법 뒤통수, 어업인 가슴 멍들게 했다 

어업인들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정부가 2020 7·17 해상풍력 대책을 통해 수산업과 상생하겠다는 공약(公約)에 그나마 기대를 걸었다. 

특히 7·17 대책을 회피하려는 일부 지자체의 경쟁적 사업계획 발표, 임의적 민관협의체 구성, 각종 협약·약정 체결, 민간업자들의 금품살포 등 구태가 되풀이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양보를 미덕으로 참아왔다. 

당시 해수부와 산업부 간 합의에 의해 마련한 어업피해 최소화, 어업인 권익보호, 해양환경성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7·17대책 발표 이후 1년도 채 안된 지난 5월 18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등장했다.   

특별법 발의 직후 어업인들은 “막 가자는 식”이라며 격분했다. 수산계 역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어업인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수산계는 특별법이 7·17 대책을 깡그리 무시하고 어업인 생존권을 짓밟는 바다파괴법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해양공간계획에 해상풍력을 허용하는 에너지개발구역 의제지정, 해상풍력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 구성 등 해양환경성과 어업인 참여를 사실상 배제한 초헌법적 특별법이라는 것이다. 

어업인들이 조업할 터전을 해상풍력 시설로 점철할 경우 어업인들 생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 통영 욕지 해상에 남동발전이 설치하다 어업인 반발로 공사 중지된 해상풍력 풍황(바람 상황)계측설비 구조물과 근해 자망어선이 충돌, 어선이 대파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해상풍력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특별법은 이같은 사태를 불러올 아주 위험한 법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해상풍력사업 초기에 상처 입은 어업인들은 또 다시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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