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보
‘D-MF/HF’는 연근해 100㎞ 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사고 대응에 최적화 돼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자동 송신하고 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신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의무 설치 대상은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및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19개 근해어업 중 단말기 설치 희망자에 한해 보급된다.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근해자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대형트롤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 기간이다.
또한 대형선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형망어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치 해야 한다.
신청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으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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