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7·17 대책 뭉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No”
수협, 7·17 대책 뭉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No”
  • 이명수
  • 승인 2021.06.23 18:52
  • 호수 5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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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7일 ‘수산업과 상생하겠다’는 공약 파기한 특별법
수산계 배신감 팽배, “원상회복 촉구” 국회 어정활동 강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수산계 반발기류가 확산되자 국회 법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회 상임위와 여야의원 간 입장 차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계가 국회 항의방문을 통해 어업인들의 입장을 확고히 대변하면서 해상풍력 폐해를 논리적으로 전달,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산계는 특별법 완전폐기 주장 등 제정 반대 어정활동을 강도높게 지속키로 하는 한편 2020년 7월 17일 대통령까지 나서 약속했던 7·17 해상풍력 대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7·17 대책에서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해상풍력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해수부 간 협의기구인 해상풍력협의회에서 양 부처간 합의에 의해 나왔다. 산자부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해수부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 방안을 상호 동의하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골자는 어업피해 최소화, 어업인 권익보호, 해양환경성 강화 등이다.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발전사업허가 전 입지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어업인 권익보호 차원에서 어업인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했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했으며 민간사업은 권고토록 하는 한편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 절차를 신설했다. 

해양환경성 강화 측면에서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사업 종료·중단 시 원상회복 의무 담보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기준을 마련, 공공주도 사업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업여부 결정 후에, 민간사업 중 발전사업허가 취득 사업은 환경성, 수용성을 검토해 각각 반영토록 했다. 

수산계는 그동안 제도개선 방안이 다소 늦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 왔다. 해상풍력을 원칙적으로 반대했지만 국책사업이고 어업인과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를 신뢰하고 적잖이 양보를 해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이 바다환경 훼손을 가속화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 때문에 수산계 등 어업인들은 배신감과 함께 바다파괴법을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해상시위는 물론 국회 항의방문 등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수산계는 더 이상의 양보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제정 반대 강도를 높이키로 했다.   

수산계는 7·17 제도개선 방안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면서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적 반대공감대 확산 등 여론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수산계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산자부 등 정부부처가 여론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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