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동해 북한수역 불법 중국어선 단속 ‘맞손’
한·중, 동해 북한수역 불법 중국어선 단속 ‘맞손’
  • 이명수
  • 승인 2021.06.16 19:06
  • 호수 5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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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단속방안 최종 합의

한국과 중국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감시에 협업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에도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됐으며 우리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해경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협력해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 후 남하하는 중국어선 단속방안과 서해 NLL 인근해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방안 등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양국은 동해에서 오징어를 불법포획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조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의 양국간 공유 등 협력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의 항적 등 정보를 한국이 중국측에 제공하면 중국측은 이 정보를 확인한 후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또한 우리 어업지도단속선과 해경이 서해 NLL 인근에서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이 자국 법령에 따라 2차 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중국어선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간 지도단속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경우 올해 10월 경에는 양국 해경함정 간, 내년 4월 경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중국측 해경 간 실시키로 했다. 공동순시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기관 간 또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여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어업감독공무원 상호 교차승선 재개 △GPS 항적기록보존 시범 실시 △중국 하절기 휴어기간(5.1.~9.1.) 중 양국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문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범운영 확대 등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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