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재해 피해 어가 지원
해수부, 어업재해 피해 어가 지원
  • 이명수
  • 승인 2021.06.09 19:42
  • 호수 5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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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심의위 괭생이모자반 피해 10억7천만원 지원

[신안 재해복구비 지원 내역]
•지원대상: 생물(김·다시마·미역·톳) 피해 250어가
•지원금액: 보조 3억 4천만 원(국고 2.4억, 지방비 1억) 
융자: 1억 8천만 원(금리 1.5%)

[진도 재해복구비 지원 내역]
•지원대상: 생물(김·다시마·미역·톳) 피해 306어가
•지원금액: 보조 7억 3천만 원(국고 5.1억, 지방비 2.2억 원)
융자 4억 1천만 원(금리 1.5%)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신속히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556곳에 총 10억7000만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1월부터 다량의 괭생이모자반이 중국 해역에서 전남 해역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에 해수부와 지자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괭생이모자반 수거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함께 지난 4일까지 총 1만5962톤을 수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진도 등 일부지역에서는 괭생이모자반 대량 유입으로 해조류 양식생물이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해 양식생물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신안군과 진도군의 해조류 양식어가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지난 7일 의결했다.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신안군과 진도군 총 556어가에 10억7000만원의 피해 복구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이번 복구지원 규모는 전년도에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 단가에 따라 결정됐다. 해수부는 양식어가가 신속하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6월 중에 복구비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괭생이모자반은 암반에 부착해 사는 모자반과의 해조류로 국내와 동아시아지역에 폭넓게 분포,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어장·양식장 등의 시설물 파손과 양식물 유실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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