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전개
‘어선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전개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6.02 19:06
  • 호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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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수부·해경·해양환경공단과 홍보활동 펼쳐

수협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과 6월 30일까지 ‘어선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어선의 활발한 조업시기를 맞아 선저폐수 등 어선 발생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선저폐수(船底廢水)는‘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 혼합물(기름 섞인 물)이다. 

최근 3년간 어선에 의해 발생한 오염사고는 365건으로 전체 오염 사고의 4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어선에 의한 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선저폐수 등 어선발생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수협은 이번 캠페인 기간동안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선저폐수 해양배출 방지를 위한 현장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발생 우려 어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방법 등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어업인들의 자발적 적법처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 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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