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경상남도는 경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시군 등이 참여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월과 5월 원산지 미표시로 6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51만8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산 참돔, 가리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260개소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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