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장봉도, 유빙 덮쳐 김 양식장 시설 크게 훼손
옹진군 장봉도, 유빙 덮쳐 김 양식장 시설 크게 훼손
  • 이명수
  • 승인 2011.01.27 11:02
  • 호수 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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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만 어촌계장이 피해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빙으로 지주식 시설·그물 등 파손되거나 유실
본격적인 김 생산시즌에 타격 어업인 생계 막막

극심한 한파는 서해 인천 옹진군 장봉도 김 양식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장봉도 김은 80년대 김 유통시장에서 알아주는 명품 김으로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번 한파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현재 장봉도 지역에는 17가구(4건에 119ha)가 김 양식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몰아닥친 한파가 지난 15일 절정에 이르면서 섬 주변을 떠다니고 있는 유빙이 양식시설을 덮쳐 지주대와 그물 등을 훼손, 모두 7가구가 시설한 700책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빙이 김 양식 지주를 쓰러뜨렸으며 연쇄적으로 그물과 이음줄을 끊기도 하고 이로 인해 아예 시설이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피해지역은 장봉도 서북쪽 대빈창지선과 마념지선으로 4곳의 김 양식장중 2곳이다.  

장봉어촌계에 따르면 연간 20만속을 생산하고 있는 장봉 김 중 약 5만속(약 3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 맘때는 김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기여서 양식 어업인들에게는 수익과 직결돼 피해의 심각성은 더했다. 장봉 김은 11월초부터 생산에 들어가 15일주기로 3월까지 생산을 완료하는데 지금이 가장 왕성한 시즌이다. 

어업인들은 더욱이 한파가 계속되고 유빙이 사라지지 않아 정확한 피해정도를 알 수 없는데다 양식시설에 접근이 어려워 시설 철수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해시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장봉도 김 양식은 1999년 인천공항 개발전에는 약 100여가구가 해왔지만 공항 개발로 김 양식이 사실상 중단됐다가 2000년 지주식 김 양식으로 특화해 재개됐다. 어업인들은 지주식에다 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김으로 다시 각광 받고 옛 명성을 찾고자 하던 차에 이번 한파피해로 망연자실하고 있다. 

김선만(54) 장봉어촌계장은 “아직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보상문제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으며 날이 풀려 현장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계장은 “어촌계장 11년동안 이같은 한파는 처음”이라면서 “과거 일부 한파 피해는 조금씩 발생했지만 이처럼 대규모 피해는 겪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자가 장봉도 김양식 피해지역인 대빈창지선을 찾은 지난 23일에도 많은 눈이 내려 피해현장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한파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김선만 어촌계장으로부터 피해 실상을 들었다.


 피해정도는
“장봉도는 원래 눈과 비가 적은 곳인데 올해처럼 눈이 많이 오기도 처음이고 날씨도 여간 추운게 아니다. 유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알루미늄 도금의 지주가 부러지면서 그물과 이음줄이 찢긴 것 같다. 일부는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봉도는 지선 4곳에 김 양식시설이 있는데 서북쪽 양식장 두 곳이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5만속 3억5000만원정도의 피해가 추정된다. 한창 김 생산을 해 판매할 시기인데 이같은 피해를 입어 어업인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피해 지원은
“피해정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행정당국의 보상정도가 인건비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다. 시설비나 경비,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과 김 생산에 따른 제비용이 포함된 피해지원이 절실하다. 어업인들은 당장 생계문제 부딪쳐 있고 지역경제도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다”


 향후 대책은
“옹진군과 옹진수협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피해실태를 점검해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애국자다. 그럼에도 항상 피해보상에서 소외받고 있다. 관계당국이 제대로 지원해 주면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날씨가 추워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 날이 풀리면 피해시설을 복구할 것인지 철거할 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어업인들 독려해서 생산과 복구, 철수 등에 함께 힘쓰겠다. 어업인들이 재해보험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선원·어선보험과 달리 피해시 재해보험 적용여부는 물론 가입절차, 보상 등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어업인들은 사실상 모르고 있다. 수협 등에서 이를 계도해야 할 것이고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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