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과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해수부는 강력태풍 예상 기조에 따라 철저한 대비·대응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상시 태풍이동상황을 주시해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어항·항만, 선박, 수산 증·양식시설, 항로표지시설 등 국가핵심기반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 낚시터 이용객 등 해양수산분야 인명피해 예방조치도 적극 시행한다.
태풍 발생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해 태풍의 대만 남단(북위 22도), 대만 북단(북위 25도), 오키나와 북단(북위 28도) 및 한반도 상륙 등 이동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해 대비·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어항·항만, 여객터미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관 합동 및 자체점검을 실시해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조치 완료시까지 지속 관리한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크레인, 원목야적장, 해상크레인 장착부선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통해 태풍 내습 이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양식장 닻, 부표 등 고박설비를 수시 점검하고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한다. 낚시터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우려지역 지정과 산사태 주의보 발령시 일시 영업정지 시행 등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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