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국회 바다파괴 ‘주범’ 낙인 자처했다
수협, 국회 바다파괴 ‘주범’ 낙인 자처했다
  • 이명수
  • 승인 2021.05.26 18:47
  • 호수 5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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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야 저리 가라’…인·허가 일괄처리 원스톱샵 해상풍력 추진
수산계, 바다파괴 독재적 발상 “발의참여 47인 의원 지켜 볼 것”

지난 18일 해상풍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의 원스톱샵 식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 수산계의 반발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법안폐기 이외는 해법이 없다는 수산계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독재적 발상의 ‘악법’이라고 규정, 반대투쟁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다환경 파괴와 어업인 생존권을 무시한 채 개념없이 법안발의에 참여한 47인의 의원들을 눈여겨 지켜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회 항의방문을 통해 법안제정 반대 뜻을 강력히 전달하면서 반드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어업인 권익과 수산업 보호, 환경성 강화 등 해상풍력과 관련 무분별한 해상풍력을 제어하겠다는 해수부의 입장이 온데간데 없이 이같은 법안이 나올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불만이다.      

수산계는 이번 특별법안이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해양 환경성 검증의 패싱이다. 해상풍력 초기단계인 우리나라는 환경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스톱샵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평가) 면제 간소화 규정으로 환경성 검토 부실화가 불가피하다. 특별법상 국무총리 산하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해상풍력과 관련 고려지구 지정·실시계획 승인, 발전사업자 선정·관련 인허가 면제 의결 등의 결정이 이뤄지면 환경성 검토는 묻혀버린다.  

또한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없이 단순히 입지정보도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해사안전법)을 의제 처리해 안전성 검토 역시 부실화될 수 밖에 없다.

풍력발전위원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해수부의 조정, 관리 권한 약화 역시 뻔하다. 국무총리 아래 풍력발전위원회 정책결정 시 윗선에서 하라면 하는 식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배제할 수 없다. 해역이용협의 대상 축소(全사업→50MW 미만 소규모), 해역이용협의·평가 면제, 해상교통안전진단·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의제처리 등 해수부 소관 협의·처분권한이 약화된다. 

이밖에 기존 민간 사업에 대한 정리방안이 사실상 없어 사업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기존 민간업자가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조치·정리 방안없이 대규모 공공주도 사업추진만 규정하고 있는데다 이미 대부분의 입지를 선점해 포화상태인 민간사업에 대한 전면적 입지 재검토 없이 원스톱샵 법안에 따라 대규모 공공주도 사업 추진시 어촌사회 혼란 가중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이 특별법안은 일거에 바다파괴라는 우려와 함께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인과 수산업피해를 보장받을 장치를 한꺼번에 상실시킬 독재적 발상의 악법이라는 게 수산계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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