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발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발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1.27 10:41
  • 호수 7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까지 연근해 어획량 150만톤 목표

수산자원관리정책 체계화
어업인 자원관리 강화 유도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연근해어업생산량을 150만톤까지 늘릴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제도 개선과 어업인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자율관리어업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을 보완 수정해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수립한 5개년(2011~2015) 계획으로서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정책의 기본틀을 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그동안의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계속 감소하던 연근해 어획량이 2004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 2015년까지 연근해어업생산량을 지속가능한 생산수준인 150만톤까지 늘릴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규제와 일률적인 지원 중심이었고 규제와 지원 및 어업인 자율관리 등 정책간 연계성이 부족했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관리 정책의 체계화와 연계성 강화, 지자체·어업인의 자원관리 기능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조사전문 인력과 장비 확충, 자원조사 내용 확대로 조사결과의 유용성 증대, 수산자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정비하고 내실있는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자원회복계획은 특별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을 대상으로 정밀자원 조사·평가를 거쳐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관리방안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체계로 개선토록 했다.

바다목장, 바다숲 등 자원조성사업은 어초투입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기 시설된 바다목장, 바다숲의 사후관리 및 어촌관광, 수산물 브랜드화와 같은 수익사업 활용 등 소프트웨어를 개선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TAC : Total Allowable Catch)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11개인 대상어종을 점차 늘려가되 제주소라, 참홍어 등 지역성이 강한 어종은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관리를 이관키로 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추가물량 요구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유보량 확대, 시·도간 전배 활성화, 차기년도 TAC 설정시 어업인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등 수산자원 서식지와 생태환경 관리가 강화된다. 수산자원 보호 목적과 주민불편 해소 측면을 모두 고려해 규제완화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해양환경과 수산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율관리어업 체질을 개선, 2015년까지 전체 어촌계의 60%인 1200개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추진(현재 863개소)하되 정부의존형 공동체에서 벗어나 자립경영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원관리에 성공적인 선진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관리공동체간 연합마켓팅(브랜드화,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을 추진해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에 포함돼 있던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동안의 정책추진 경험과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해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학계 등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구용역(부경대학교 이상고 교수)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시·도로 통보되며 시·도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말(10~11월 경)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평가단을 구성해 시·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번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