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시설 방역수칙 준수하세요”
“수산물 유통시설 방역수칙 준수하세요”
  • 이명수
  • 승인 2021.05.12 19:28
  • 호수 58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해수부 철저한 검역 위생점검 코로나19 대응
유통현장 방역수칙 전파, 안전 수산물 거래 도모

수협중앙회는 최근 수산물위판장과 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물 유통현장이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데 따라 해양수산부와 함께 보다 철저한 검역과 수산물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지역 수산물 유통현장에서 거리두기나 마스크 미착용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더욱 철저한 방역 강화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수산물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안전관리에 방점을 찍고 지속적인 위생 안전 점검에 힘쓰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준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시설에서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이다.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 및 작업투입을 배제해야 한다. 

각 작업구역 및 휴게실, 화장실, 세면장 등 위생시설별 방역물품 및 뚜껑이 있는 전용 수거통을 비치해야 한다. 

위판장 또는 도매시장 관리자, 유통업자, 하역노조, 일반출입자 등 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접촉자 관리를 위한 체온 측정 기록 포함해 시설 출입자 명단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유통시설 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의심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지자체 등 신고 절차 마련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작업단계에서는 유통시설 출·입자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철저 및 미착용자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시설내 작업·대기·휴식 시 작업자 간 안전거리 2m 이상(최소 1m) 유지해야 한다. 다만 안전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야간작업이 생략되고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는 선상경매, 샘플경매 등을 장려하는 비대면작업을 지향해야 한다. 선상경매는 어획물 일부를 무작위로 떠서 육상경매장 바닥에 배열해 별도의 선별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접촉강도를 낮출 수 있다. 

◆주요 작업별 방역지침

양륙단계에서 어획물 하역업무 전 선원들에 대한 발열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체크 등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출하 선박 선원의 불필요한 하역현장 및 위판장으로의 출입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하역작업 중 크레인, 컨베이어벨트 등 기기 활용을 통해 선원과 항운노조, 조합 직원 등 하역작업자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원과 하역작업자 간 접촉이 없더라도 모든 인원은 작업 시 가급적 KF 80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선별단계에서는 선별작업 전 선별작업 공간을 분산시키고 작업물량에 따른 적정 인력을 할당하고 작업자 간 사적인 대화 자제를 안내해야 한다. 다수 인력의 공동작업을 소규모 인력으로 쪼개서 여러 작업군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별작업 중 단시간 내 작업(수산물 선도유지)이 이뤄져 밀집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작업자 간 간격 유지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대화는 금지해야 한다. 

즉 작업반장의 지시는 되도록 마이크, 무전기 등을 활용해 비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작업자는 위생장갑·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며 작업 후 세척 또는 폐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 및 방역을 유지해야 한다. 

경매단계에서는 경매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돼 감염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므로 KF80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매참가를 금지해야 한다. 감염방지를 위해 경매관계자 외 인원 출입은 차단한다. 위판장 개장 전 경매장 환기를 실시하고 경매장 출입자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과 발열 체크를 진행하며 출입 인원 명부 작성 및 연락처를 관리해야 한다. 

경매진행 시 다수 인력이 동시에 집합하며 빈번하게 육성으로 업무가 진행되므로 경매 참가 인원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위판장 내 모든 인원은 가급적 KF80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경매장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참여자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매 진행 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사 외 참가자 간 사적 대화, 음식물 섭취 등 비말 발생행위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포장·상차단계에서는 경매 후 낙찰에 따라 인원 이동 시 경매 인원과 포장·상차 인력 간 간접 접촉이 이뤄지므로 작업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작업자는 위생장갑·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며 작업 후 세척 또는 폐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과 방역을 유지해야 한다. 

◆시설관리 방역지침

공용 이용시설의 경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공용 이용시설 출입금지와 보건소 방문을 안내해야 한다. 휴게실, 화장실 등 공용시설 이용 시 분산 이용토록 해야 한다. 각 출입처 및 시설 각 처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혼잡 시간대 피하기, 개인위생 수칙 등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직원이용시설 시 휴게실, 구내식당, 샤워장 등 공용시설 이용시 분산 이용토록 하며 구내식당은 좌석 간 비말 차단 가능한 높이(90㎠ 이상)의 칸막이 설치 또는 좌우좌석 한자리씩 띄워 앉기 등 거리두기 수칙을 시행해야 한다. 

사무시설에서는 위판장 거래관계자 등록, 증빙서류 발급, 매수인 한도 관리, 정산업무 등 수행 시 사무실 출입인과 업무 담당자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무실 직원 간 물리적 장벽 설치와 주기적 환기를 실시하고 비말 발생 및 전파 가능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