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 불법어업 근절 ‘참여’ 자원 관리 인식 제고
어업인들 불법어업 근절 ‘참여’ 자원 관리 인식 제고
  • 이명수
  • 승인 2021.04.28 19:57
  • 호수 5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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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불법어업 캠페인 효과적 실시와 적극적 홍보나서

◆불법어업 근절 수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수협중앙회는 지난 20일 화상회의 통해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어선안전조업상황실과 전국의 어선안전조업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불법어업 근절 캠페인의 효과적 실시방안과 어업인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회원조합 지도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기본 방침 △해수부 및 어업관리단 지도·단속 주요내용 공유 △수산관계법령상 불법어업의 주요 내용 △불법어업 근절 어업인 자발적 참여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 불법어업에 대한 의식전환과 어업인들의 자율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어업인 참여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불법어업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 금어기와 휴어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일정에 맞춰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어린 살오징어(총알오징어)의 자원회복을 위해 어업인과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금어기·금지체장을 홍보하고 혼획범위와 TAC 배분량 초과 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합의 적극적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포획 즉시 어획지점에서 해상 방류하고 대게와 붉은대게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불법어획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의 금지에 대해 어업인들에게 보다 상세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수협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회복과 어린 물고기 보호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회원조합과 함께 전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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