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끝까지 ’제동‘
수협,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끝까지 ’제동‘
  • 이명수
  • 승인 2021.04.28 19:55
  • 호수 5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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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 일부 지자체·민간사업자 밀어붙이기식 용인못해
“어업인 권익·바다훼손 행위 반대투쟁 멈추지 않을 것”

<글 싣는 순서> 
① 추락(墜落) 중 바다모래채취, 비상(飛上) 중 해상풍력 
② 해상풍력 ‘피로감’ 누적
③ 해상풍력 제도개선 ‘공염불?’  
④ 어업인, “일방적 해상풍력 좌시않겠다”

◆수협 일방적 해상풍력 차단 주력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의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2017년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해상풍력 보급 확산에 편승해 어촌사회 질서를 문란시킨 민간사업자들의 일방적 해상풍력에 대해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왔다. 

해상풍력으로 인해 생계 터전을 빼앗길 우려에 휩싸인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해상풍력 문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개발은 물론 어업인 여론 결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우선 일각에서 수산업에 영향이 미미하다던 산업부와 풍력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의 소실이나 방해, 어류에 미치는 영향, 고래 등 해양포유류와 철새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된 해외사례 조사 결과를 용역을 통해 밝혀냈다. 

물론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과 조업금지로 입은 어장상실 초래 사례도 드러났다.   

2019년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일방적 해상풍력 문제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해상풍력에 따른 어업피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덴마크, 독일 등 해상풍력 주요 국가들이 해상풍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로 유럽 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10% 수준인 어업세력의 차이뿐 아니라 어업인의 동의절차 등 의견수렴 제도의 확립과 함께 국가가 직접 어업활동을 포함한 해역이용현황을 분석해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어업인이 배제되고 입지선정이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우리나라 해상풍력과는 전혀 다른 해상풍력의 실상을 보여줬다.   
수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어촌현장에서 해상풍력을 우려하는 어업인들을 대변하는 역할도 자임해왔다. 일방적 해상풍력의 폐해를 어업인들과 공유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규모 반대시위 개최 등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대처했다.   

해상풍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응에도 나서는 한편 올해 해상풍력대응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차단 동력을 마련했다. 수협은 해상풍력 제도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데 주력하고 있다. 

◆어업인들 “지켜만 보고 있지않을 것”

해상풍력의 폐해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현재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혈안이 돼있는 민간사업자와 일부 지자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해상풍력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대해 반발하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업인들은 자신들을 배제한 일방적 해상풍력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다.

민간사업자들이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어업인 중심으로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과정에서 찬성을 유인하기 위해 선심성 금전지원과 회유, 협박을 되풀이하는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어업인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해양환경·수산자원·어장 보존 등 어업인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투명한 검증이 선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된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어업인들 생계가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받는 일방적 해상풍력이 계속 추진될 경우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반대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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