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모든 해상풍력 사전 검증 의무화 필요
수협, 모든 해상풍력 사전 검증 의무화 필요
  • 이명수
  • 승인 2021.04.21 19:38
  • 호수 5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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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민간사업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해상풍력 제도개선과 동떨어진 일방적 해상풍력은 “안돼”
어업인 참여 중심의 어업인 보호, 어업피해 최소화가 본질

<글 싣는 순서> 
① 추락(墜落) 중 바다모래채취, 비상(飛上) 중 해상풍력 
② 해상풍력 ‘피로감’ 누적
③ 해상풍력 제도개선 ‘공염불?’  
④ 어업인, “일방적 해상풍력 좌시않겠다”
 

◆해상풍력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증가세

수협중앙회는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해상풍력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해상풍력의 동향과 폐해, 인허가 등 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한 견해를 주제발표를 통해 조목조목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해수부(지방청) 관리 대상인 배타적경제수역 내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급증에 따라 해수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어장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정부가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7·17 해상풍력 대책에도 정면 배치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상풍력사업 추진 동력을 가속화한데 따라 지자체들과 민간사업자들이 활개를 치는 듯한 모습이다. 

때문에 해수부와 산업부 간 해상풍력협의회에서 해수부가 수협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 놓은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 개선방안의 골자는 어업피해 최소화, 어업인 권익보호, 해양환경성 강화 등이 골자다. 

어업피해 최소화는 해상풍력 입지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과 발전사업허가 전 입지평가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업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업정보·해양환경·생태계, 이격거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지적정성 사전평가제도 도입이다.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를 갖추도록 한 어업인 권익보호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민관협의체 구성은 기반조성 단계 수준으로 긍정적 측면이 엿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사업의 경우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민간사업 부문은 권고 수준에 그쳐 추진 사업자 마음이다. 

이것이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찬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촌 지역사회 갈등 요인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의 일방적 해상풍력사업을 제어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로써 모든 해상풍력사업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반드시 의무화시켜야 한다.    

해상풍력 제도개선에서 해양환경성 강화·해양공간계획 등은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사업 종료·중단 시 원상회복 의무 담보규정을 신설하며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상풍력 제도개선 추진은 현재진행형이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뿐만아니라 민간부문에도 모두 의무, 적용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협, 해상풍력 제도개선 감시의 끈 놓지않는다

해상풍력 사업추진 여부는 어업인이 참여해 결정한다는게 수협중앙회의 모토다. 국가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상풍력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갈 수 없다는 협동조합 정체성 지키기 차원이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 어업인의 피해는 물로 산업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해상풍력사업 확대가 어촌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라 수협이 어업인들의 대변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해수부, 산자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어업, 어업인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민관협의체 구성 의무화는 실제 피해 어업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방안이었다.  

수협은 해상풍력 제도개선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 보다 촘촘하게 감시망을 지속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민간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어업인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어업활동을 반영하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정부가 보다 엄격히 해양공간계획법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계속 촉구키로 했다. 

기존 추진사업 입지 전면 재검토, 어업활동이 보장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 국내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해상풍력 인허가 일괄처리 법률 개정 차단, 피해 어업인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어정활동에 주력한다. 

해상풍력 제도개선이 헛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수협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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