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계, 해양방류 결정 철회할 때까지 ‘투쟁’
수산계, 해양방류 결정 철회할 때까지 ‘투쟁’
  • 이명수
  • 승인 2021.04.21 19:34
  • 호수 58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동·서해 영향 배제 못해
일본 자국 어업인들도 반대…방류결정 당장 철회해야
일본, 핵 위험 담보 경비 운운말고 육상처리 등 대안찾기 나서야
환경단체, 삼중수소 외 다양한 방사능 물질 해양유출 우려
어업인들 해상시위 등 연이은 규탄…정부 강력대응 촉구도
수협중앙회는 지난 16일 해수부와 함께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어업인 화상간담회를 가졌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6일 해수부와 함께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어업인 화상간담회를 가졌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공식결정 이후 우리 수산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를 비롯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대표적 수산단체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전국 연안을 중심으로 한 수협과 어업인들이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우리 수산업 전반에 치명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탓에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양방류가 이뤄질 경우 방사능 물질 해양유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조업위축은 물론 방사능 수산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파생될 수산물 소비부진 등 그 파장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어업인들도 자국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려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심각성을 진단한다.     

◆일본, 대기 방출보다 비용 적게드는 해양방류 고집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통해 2018년 10월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검토하기 시작하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할 계획을 수립했다. 일본 측은 ALPS라는 장치로 여과해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주장하고 방사선을 내는 수소 동위원소(방사선 동위원소)인 삼중수소(트리튬)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물로 희석해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농도를 낮춘 뒤 방류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다. 해양방류가 대기 방출보다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대기방출의 경우 지상에 방사성 물질 보관용 저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고온에서 오염수를 증발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또한 지상에서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를 여러 번 거치려면 최소 100년쯤은 저장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 10조원 정도의 비용 예상된다. 

이번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실제 방류는 일본 규제위 심사와 설비제작 등 사전준비를 거치면 약 2년 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약 123만톤 규모의 오염수를 2041~2051년까지 태평양으로 방류 작업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비절감이라는 이유 만으로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며 지금이라도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사능 오염물질 완전 제거 불가능…전문가 피해 우려 지적

일본 측이 자국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오염수를 해양방류한다지만 전문가들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우선 오염수 해양방류시 삼중수소(트리튬)의 유출이 우려된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ALPS를 사용해 정화를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제거하기 어렵고 다른 방사성 물질도 남는다는 지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연구기관과 환경단체 등 대다수 학·연구계, 환경단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 칼해양과학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방류 이후 7개월 뒤 우리나라 해양오염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방류 후 220일에 제주도 바다 오염, 방류후 250일에 동해 오염, 방류후 400일에 서해 오염이 각각 시작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접한 우리나라 해역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결정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도 우리 정부가 국제소송을 준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인접국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방류 결정 잠정조치(가처분)를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시 잔존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유해성 여부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방사능 물질들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는 절대 불가하기 때문이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등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사용해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핵종 많다는 것이다. 오염수 저장 탱크에 농축된 방사성 탄소는 63.6GBq(기가베크렐)에 달하고 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적될 경우 DNA 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탄소-14는 생물에 쉽게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로 반감기가 5370년이나 되며 흡입 시 폐를 통해 체내 조직으로 유입돼 세포 조직과 반응해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스트론튬-90과 세슘은 오랜 기간 해저 토양물에 침전하면서 어류, 해조류 등 해양 생태계를 방사능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약 300톤의 오염수를 방출하자 후쿠시마 일대 연안에서 세슘 수치가 약 150배 증가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 뿐만아니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도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해양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 폐기물 해양투기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국제범죄라고 못박았다. 

이들 단체들은 또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에게 유엔해양법과 런던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제 서약을 위반한 것이며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채 죽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산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

지난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공식결정하자 수협중앙회 등 수산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산계는 방류결정 다음날인 14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수산단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 수산산업인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면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을 포함한 방사능 물질 62종도 잔존해 있어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은 후쿠시마 인근 바다는 물론 북태평양 전체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산산업인의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철회가 있을 때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대응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권역별 조직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20일에는 지역별 조합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갖고 규탄대회와 함께 오염수 해양방류 폐해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의 어업인 여론결집과 집단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22일에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위한 동력을 풀 가동키로 했다.    

전국 연안의 지역수협 등 어업인들의 분노와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해양방류 시 가장 빠른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지역 어업인들은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철회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여수지역 어업인들은 여수수협 옆 수변공원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어선들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벌였다. 전국 연안의 어업인도 잇따라 해상시위 등을 통해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어업인들은 2013년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언론보도로 국내 재래시장 약 40%, 대형마트 약 20% 수준의 수산물 소비감소 사례가 있었다며 수산물 소비급감, 해외수출 단절 등 수산업계 피해 발생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에 나서는 한편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등 보다 강력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원산지 표시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는 물론 국내 전해역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 모니터링 강화, 수산물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어업인 보호 차원에서 수산물 소비 급감에 따른 수산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책 수립과 방사능 검출 시 전량 수매 및 휴어 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미온적 대응 안된다

수산계와 어업인들은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우리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경계했다. 외교부와 해수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외교적 경로와 국제공조를 통해 오염수 해양방류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우리 해역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간으로 파악, 공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경우 수산물 소비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게될 어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해양방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불매운동 등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정부가 외면하지 말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한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 수산계와 어업인들의 분명한 입장임을 인식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