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유입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역점
오염수 유입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역점
  • 이명수
  • 승인 2021.04.14 20:09
  • 호수 5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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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정 적극 대응 국민 건강, 안전 최우선 대책 마련
해역 방사성물질 감시,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검사 강화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공식 결정된데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혔다.

해양생태계 유지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방사성물질 조사 확대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해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해 나간다.

지난해에 이미 항만 조사정점 7개소를 추가해 해수부가 조사하는 전체 정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했다. 올해는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방출 전·후의 우리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선박평형수 주기적 조사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응하고자 선박평형수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현재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이와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선박평형수 내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4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향후 실제 해양방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후쿠시마·미야기·아오모리·이와테·이바라기·치바현 등 6개현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 영해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시행해 나간다. 

원전 오염수의 영향 예측도 고도화한다. 해수부는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해양방류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수산물 안전관리, 방사능정보 투명하게 공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국내생산 수산물의 경우, 꽁치, 미역 등 40여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를 최근 식약처의 강화된 검사방법에 따라 더욱 면밀하게 수행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해 나간다.

실제 해양방류 시에는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되고 있다. 해수부는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  

한편 해수부는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노력한다. 

해수부가 수행하고 있는 해양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생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현황 등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해수부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개요>

생산단계, 저장단계 및 출하돼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로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한다. 수입 수산물과 유통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식약처에서 한다. 

검사체계와 관련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양식·어획·원양산 수산물 40여종이다. 꽁치·명태 등 회유·저서성 및 미역·다시마 등 다소비 품종에 대해 방사능(요오드, 세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난해말까지 모두 1만6778건을 검사,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시·도이며 수품원은 어획, 원양산 및 양식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을 검사한다. 수과원은 75개 해구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근해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지자체는 위·공판장, 관내 양식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을 검사한다. 

검사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방사능 기준(요오드 100Bq/kg, 세슘 100Bq/kg)을 적용한다. 

검사결과는 식품안전관리지침(식약처)에 따라 매 2주마다 식약처 누리집과 방사능 검사기관(수품원, 수과원,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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