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원양어업 불법조업선 감시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어업 불법조업선 감시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1.20 12:51
  • 호수 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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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1월 27일까지 의견 수렴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양어업의 불법조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 입법예고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와 제3국 정부로부터 IUU 어업 선박이나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항만국 검색 요청시 검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국제수산기구와 제3국 정부로부터 IUU 어업 선박이나 의심 선박에 대해 우리정부에 검색 요청시 검색할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항만국 검색업무 전반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색결과 IUU 어업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기 위해 항만국 검색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항만국 검색 관련 벌칙 조항을 개정, 항만국 검색조치 위반자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자와 관련자로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단순 신고·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했다.

허가받은 원양어업을 신고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기간 만료 전에 신고 없이 원양어업을 재개한 경우와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문을 폐지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받고 이들 토대로 개정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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