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3.24 20:19
  • 호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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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5월말까지 포획·유통 집중 단속

충청남도가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남획 및 해양 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 변동이 심해지면서 비싼 값을 받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무허가 불법 어업 행위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경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 조업으로 실뱀장어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아 허가받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이 자주 발생하는 아산만 일원, 금강하구 등 도내 전 기수지역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위반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해루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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