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전라남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종이 새롭게 추가돼 총 4종의 공익직불제금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오른 75만원을 지급한다. 이 중 본인 수령액은 60만원(80%), 마을공동기금이 15만원(20%)이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만 65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의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어촌계 평균 결산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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