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업·어촌발전 기여 어업인 직접 지원
수협, 수산업·어촌발전 기여 어업인 직접 지원
  • 이명수
  • 승인 2021.03.10 18:27
  • 호수 5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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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수산분야 공익지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에 돌입한 직불제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외에 새롭게 도입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등이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 81억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으로 편성됐다. 대상자에게는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10톤 이하 75만원/톤, 10~20톤 이하 70만원/톤, 20톤 초과 65만원/톤 등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의무로 TAC를 배정받아 준수해야 하며 이 외에 추가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등도 충족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신의 어업허가를 처분한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어업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의 선정, 평가 등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와 세부계획서를 단체별로 1부씩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 256억원의 예산(국비 100%)이 편성됐다. 이 직불금은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인증 직불금)과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뉜다.

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해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1어가당 최대 2억9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1만2390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하며 올해는 1월 배합사료 사용분부터 지급한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3월 15일까지(지역에 따라 지원기간은 일부 변경), 인증 직불금은 4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직불금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들은 가까운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제정을 통해 경영이양직불제 지급 대상자에게 주는 지급액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200만원이 넘고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를, 2400만원이 넘으면 연간 1440만원을 정액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또한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영을 이양 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젊은 어업인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021년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60일) 및 직불금 지급을 위한 약정체결(30일) 등 일정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보다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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