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피해 보상, 어업인 생존 보장돼야 한다
수협, 피해 보상, 어업인 생존 보장돼야 한다
  • 이명수
  • 승인 2021.03.10 18:17
  • 호수 5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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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피해와 어업인 지원 정부 공약(公約) 반드시 지켜야
수산업·어업인 보호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 마련 중요
“해상풍력 인허가 일괄처리(원스톱숍) 법률 개정 안된다”

<글 싣는 순서> 
① 해상풍력 대응 배경과 수협 논리 개발  
②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 ‘수협활동상’ 
③ 해상풍력 제도개선은 현재진행형 
④ 어업인 보호, 어업피해 최소화가 관건
⑤ 피해 어업인 보상, 제도 완전해야 한다      

◆피해 어업인에 충분, 완전한 보상과 지원

정부가 지난해 7월 17일 공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해상풍력사업 오류를 인정하면서 수산업과 어업인 피해를 고려한 공약(公約)이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해상풍력이 수산업과의 공존을 위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을 통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산업 공존형 단지 설계,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등 통해 발전기 사이 공간에서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통항·어업허용 등을 고려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 구성을 추진한다. 

과도한 보상, 지역발전 지원금 등에 의해 보상을 위한 반대 양산과 사업성 악화 방지를 위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어업인 등 주민참여와 수산피해 최소화, 환경성에 입각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보상과 관련 주민참여 확대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용성 확보 사업에 대해 지역수협이 발전사업자의 주민이익공유 모델에 금융기관으로 참여해 발전·이자수익을 지역어업인에게 환원하는 방식도 포함돼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참여한 공정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사업 추진을 합의한 경우에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이익이 어업인과 어촌사회 내로 환원될 수 있는 이익공유제도의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7·17 해상풍력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피해보상과 주민·지역 지원을 관련법에 의한 어업손실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REC 가중치(지자체주도형, 주민참여형)을 통한 이익공유 총 3가지로 투명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소위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처럼 민간 디벨로퍼(developer)라 불리는 민간업자들의 자의적인 금품을 근절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뿌린 돈들이 어촌사회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켜왔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지자체 및 사업주체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상적 해상풍력사업 성공을 가늠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수산계 역시 일방적 해상풍력의 폐해를 우려하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어촌사회 혼란을 막아 주길 희망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7·17 약속을 저버리지 않길 기대하고 있다.   

◆국내여건 고려않은 해상풍력 인허가 원스톱숍 반대

수산업과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어업인 참여와 해양환경성 조사 의무화 등 해양환경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해상풍력과 관련한 법률 개선이 시급하다. 

산업부는 덴마크·영국·대만 사례를 벤치마킹해 해상풍력 관련 17종의 인허가를 통합 처리하는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 혹은 제정을 현재 추진 중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덴마크의 원스톱숍 제도를 매우 선진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덴마크 등 유럽의 경우 해양공간계획 등을 통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역 이용현황을 살피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후 부지 입찰(공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어선세력도 우리나라의 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어업활동이 크지 않다. 우리나라와는 제도 도입 여건이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인허가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면 해수부의 고유 권한인 해양환경영향평가와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등은 유명무실 해질 수밖에 없다. 

각 부처 고유의 인허가 및 협의 절차를 통해 걸러졌어야 할 사업들이 해상풍력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그대로 추진돼 우리 황금어장을 20년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사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어업인들은 인허가 일괄처리가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를 통해 지역 수협과 어업인들의 해상풍력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아직 미흡한 여러 제도 개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어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각 권역별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수협과 어업인단체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출범시킨 해상풍력대응지원단을 통해 총체적 해상풍력 대응에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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