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어린 가자미를 지켜주세요”
“봄철 어린 가자미를 지켜주세요”
  • 이명수
  • 승인 2021.03.03 20:58
  • 호수 5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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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가자미 4종 금지체장(17cm) 준수 요망

해양수산부는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등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17cm 이하)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3월부터는 봄철 인기어종인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을 준수해 어린 가자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자미 금지체장 신설·강화는 어린 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유사한 어종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4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17cm 이하로 통일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신설됐으며 문치가자미는 15cm에서, 참가자미는 12cm에서 각각 17cm로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이에 따라 가자미 4종 모두 17cm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채취할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cm 이하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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