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30% 감축·대형사고 제로화 나선다
어선사고 30% 감축·대형사고 제로화 나선다
  • 배석환
  • 승인 2021.03.03 20:21
  • 호수 5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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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대책 수립 시행
3대 다발사고 집중 관리 인명사고 저감 추진
체험·참여형 안전조업 교육…안전문화 확산
안전조업시스템구축…신속 대응체계 마련

수협중앙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으로 보다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보업본부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사고(안전사고 포함)는 846건으로 이는 2019년 대비 133건 증가한 수치다. 인명피해는 87명으로 안전사고가 52명으로 60%를 차지하며 전복 21명, 화재 8명, 충돌 5명, 침몰 1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망 207건(25%), 복합 116건(14%), 통발 101건(12%), 연승 75건(9%), 안강망 62건(7%), 채낚기 63건(7%) 등으로 조사됐다. 5~10톤 미만 어선이 전체 사고의 33%(27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톤 미만 어선이 26%, 5톤 미만 어선이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어선사고의 원인은 운항부주의, 부유물 감김, 안전사고 등 운항과실이 60%(508건)를 차지하며 기관 손상, 발전기 손상 등 장비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31%를 차지한다.

이에 수협은 올해 ‘안전한 바다 행복한 어업인’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망자·주요사고 30% 감소 및 대형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어선 안전관리 신뢰성 제고 △어업인 안전의식의 전환 유도 △어선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 안전관리 강화

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안전조업 상활실 운영을 통해 어선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시킨다. 

또한 주변국 EEZ 입어선 안전관리 및 어로한계선·EEZ수역 불법침범으로 인한 피랍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조업 중 양망기, 롤러 등 기계작동과 관련된 어선원사고 증가, 운항과실·기상특보 시 늘어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3대 다발사고(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를 집중 관리한다. 

안전국 미가입, 통신장비 미설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고장 등은 어선의 사고발생 시 신고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연근해 어선의 실시간 위치관리를 위해 안전 취약어선 중점 관리로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

VHF 통신기 설치어선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VHF를 이용한 음성 통신 활성화를 위해 V-CALL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ZZ 입어시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위반 등으로 인한 피랍 예방을 위해 매년 변경되는 조업조건 등 세부사항에 관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 한다. 더불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관리·운용으로 어선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어선 조업정보 및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조업자료 가치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며 연근해 어선사고·조업정보 통계 분석으로 맞춤형 조업정보 제공에 나선다. 

더불어 어선안전국 직원의 업무지식 향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지원, 관계기관과의 워크숍을 통해 정보공유 및 협력증진을 꾀한다. 사고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 교육·훈련을 월 1회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초기수습 및 상황관리능력 제고에도 나선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가 증가함에 따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성화 시킨다.

◆안전 의식개선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체험·참여형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해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교육을 확대한다.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며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 행사 내실화, 주요 수산·해양 안전관련 행사와 연계한 현장 홍보활동 강화를 추진해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어선사고 구조분야 포상체계 마련 및 정기적 포상을 실시해 민간주도의 자발적 구조활동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고현장 인근 조업어선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 어업통신 인프라 확충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에 따른 조업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강화 및 고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어선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지원하는 어선안전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3차)을 추진한다. 

또한 어선안전조업국 신설·이설 및 노후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ICT활용으로 업무를 전자화하고 상황처리 및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정보수집 체계를 마련한다. 

해상무선통신 체계 고도화를 위해 D-MF/HF(디지털 중·단파) 통신망 활용에 필요한 어선 통신장비 보급을 적극 추진하며 한국형 e-내비게이션 서비스 활용을 위한 e-Nav 선박장비 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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