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입어조건·입어절차규칙 등 협의
상호 입어조건·입어절차규칙 등 협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1.13 10:11
  • 호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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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어업교섭 소위원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동경(수산청)에서 신현석(辛賢錫)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장과 쿠보타 오사무(窪田 修) 수산청 어업교섭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한·일 어업교섭 소위원회(과장급)’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2010년도 양국어선의 조업상황에 대한 평가와 협정 준수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2011년도 한·일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입어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등에 관하여 상호 제안하고 협의했다.

2011년 한·일 어업교섭은 앞으로 2번의 국장급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동 회의에서 양국 EEZ 입어절차규칙 및 업종별·어종별 조업조건 등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2월 중 일본에서 개최예정인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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