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는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201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2011년도 기본지침의 방향은 그 동안 수급 불균형 등으로 신규개발을 제한해 왔던 9개 품종(김, 어류, 전복, 굴, 우렁쉥이, 미더덕, 홍합, 미역, 피조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과 수출 잠재력 등을 고려, 선별적으로 신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특히 서해 5도(인천시 옹진군)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복, 김 등 모든 양식품종에 대해 신규어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군·구에 시달하고 시·군·구에서는 3월 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승인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지침 수립·시행에 따라 동·서·남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규어장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식산업의 활성화와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어장이용개발은 생산어업인과 단체에서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소비촉진 및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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