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체계적 지원, 교육 전문화 필요
여성어업인 체계적 지원, 교육 전문화 필요
  • 김병곤
  • 승인 2021.02.17 19:22
  • 호수 5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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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과 가부장적 태도도 문제
여성어업인 정책, 여성농업인 정책 복사본 전락 ‘정책적 실효성 상실’
여성어업인 정체성 확립과 전문화 위한 기본 방향 설정 요구돼

<글 싣는 순서> 
①수산업과 여성어업인 현황
②여성어업인 지위와 인식
③여성어업인 교육 필요성

◆여성어업인 육성 향후 과제

‘어업인’ 정의에 대한 인식이 한계에 노출되고 있다. 법률과 통계 간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의가 불일치하다는 점이다. 법률에서는 어업에 종사한 기간을 60일로 두고 있는 반면 통계에서는 1개월로 하고 있다. 또한 통계상 어가인구에는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생산행위 중심의 ‘어업’ 인식으로 여성어업인의 정의에 정체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보통 ‘어업’은 수산물을 직접 어획하거나 길러내는 행위 등 생산행위로 매우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다. 생산행위는 어업에서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생산행위의 전후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은 어업활동 또는 어업경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은 생산행위를 직접 행하기보다는 지원활동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업인으로 자각하기보다는 ‘보조’로 인식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여성어업인 자신에 대한 자각 부족이 문제다. 여성이 어업경영에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행위’에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따라 자각의 정도가 다르다. 
가정 내 주된 소득원, 경제적 기여도 측면에서 여성의 활동이 낮다는 인식도 자기 자신을 어업인으로 자각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과 가부장에 대한 고착화된 인식 등으로 자기 자신의 지위를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 여성이사 참여 늘려야

이와 더불어 여성의 어촌사회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수협법’상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항에도 불구 여전히 여성이사의 비율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사 정수에서 여성이사의 비율을 정해 의무화하는 등의 더 강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이사 뿐만아니라 수협 내 1급 이상 임직원의 구성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기존 체계의 저항도 만만치 앟다. ‘수협법’개정 시 수협중앙회를 비롯 지구별·업종별수협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의무조항으로 인해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들의 조직 결성과 운영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으며 여성어업인 단체의 역할도 매우 부족하다. 현재 전국조직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1개뿐이며 여성어업인단체의 사업이 제한적이어서 왕성한 활동에 한계가 있다. 

또한 단체 활동을 위한 재원마련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익사업 전개에 한계가 있으며 수협의 지원금에 의존적이며 정부 지원도 미온적이다. 

◆여성어업인들 교육 한계 극복 필요

정부정책의 홍보와 실효성 부족도 문제다. 정부의 여성어업인 육성계획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은 극히 소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을 도입하면서 여성어업인 실정을 고려해야 했지만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다. 따라서 여성어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 정책의 복사본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정책적 실효성도 상실했다. 

여성어업인들의 교육도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는 어업인 교육에 대한 전문적 체계 구축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정규 교육 체계 내 여성어업인 교육은 미흡하다.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 정책소개와 더불어 문화교양 강좌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따라 여성어업인 육성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소한 어업의 정의에서 탈피, ‘여성어업인’에서 ‘여성수산인’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합에 대해 사업지원을 우대해 여성 임원을 배출해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여성어업인 정책 추진상 인력 등 여건 부족을 인정하고 조속한 여성어업인 전문 지원조직을 지정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속적 교육을 통해 생산행위 위주의 어업에 대한 인식의 대변환이 요구된다. 또 여성 어촌비즈니스 특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지원돼야 한다. 더불어 여성어업인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화를 위한 기본 방향 설정해 △여성어업인 인재상 정립 △전문화·체계화된 교육체계 구축 △전문교육 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먼저며 여성어업인 리더 교육을 통해 엘리트 여성어업인을 양성하고 어촌비즈니스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창업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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