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청렴메시지 릴레이’ 시행
수협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회 김삼식 준법감시인이 1일 2021년도 신축년 ‘청렴메시지 릴레이’의 스타트를 끊었다.
김삼식 준법감시인은 “청렴은 가까이! 갑질 및 부패행위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라는 구호와 함께, 경행록에 수록된 “만족할 줄 알면 즐겁고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근심이 따른다”는 명언을 추천했다.
임직원들이 새겨야 할 청렴법규로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개했다.
청렴메시지 릴레이는 임원 및 간부직원 등이 매월 구호, 명언, 법규 등 청렴을 주제로 한 메시지를 작성해 전체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협 구성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상임임원·집행간부 등 내부 임원들 외에도 사외이사·청렴시민감사관 등 외부 관계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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