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지속
수협 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지속
  • 배석환
  • 승인 2021.01.27 20:25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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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수산물 소비 증대
해수부·수협 로컬직매장·직거래장터 운영 효과 ‘톡톡’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주요 소비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직접보고 구매하려는 소비자들 역시 여전히 꾸준한 수요가 존재한다. 수협은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한 로컬직매장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유통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직거래 등을 확대시킴으로써 유통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가 사업을 총괄하며 수협중앙회는 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먼저 공급자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공급을 희망하는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으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한다.

로컬매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법인격의 로컬푸드 운영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급상품 컨설팅, 수산물 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냉장·냉동 매대 및 보관시설 설치, 공급차량 지원 등 설비비용 및 운영비가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보령수협과 서천군수협이 공급자로 선정됐으며 세종로컬푸드(주), 에프엔씨플러스(주), 품앗이소비자생협, 태안군로컬푸드사업단, 행복한로컬푸드(주) 5개소가 로컬직매장 사업자로 선정됐다. 

◆ 로컬직매장

농·축산물 위주의 로컬푸드 개념을 광역으로 확대해 해당 지역 직매장에 지역 수산물을 공급해 수산물 직거래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농산물의 시·군 단위 로컬푸드 개념을 수산물 특성을 고려해 로컬푸드 존으로 확장하고 전 품목 원스톱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냉동수산물, 건어물, 수산가공품, 선어, 활어 등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산 수산물 및 HACCP인증 시설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냉동수산물·건어물 제조일자 기준 90일 이상 경과된 상품은 진열에서 배제된다.

◆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직매장 내에서는 냉동수산물·건어물 위주 상품이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주말 또는 특정일에 직매장 밖에서 활어, 신선 제품 중심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매장 내 한정된 취금 품목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충족 시킬 수 있다는 것.

직거래장터는 공급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어업인 등이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운영주기는 월 1회 이상이며 공급자 및 직매장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는 위치, 면적, 편의시설, 민원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거래장터 장소를 결정해야한다.

공급품목은 로컬직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활어·선어를 위주로 국내산 수산물로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 시중 소비자가격 이하로 판매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하고 가격표를 부착해 소비자 정보제공 및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소포장, 대포장 등 포장 단위를 다양하게 준비해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해수부와 수협은 올해도 직거래 활성화를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지난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호남권 24개 조합 및 로컬직매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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