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상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 종사자가 야간에도 다리를 받치는 기둥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등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바다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해상교량에 대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강화키로 한데 따라 해상교량이 신설되는 경우 교량을 받치는 기둥 아래쪽에 있는 충돌방지 구조물에도 해상용 등명기나 LED 조명 등 등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기존에도 해상교량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해상교량 기둥에 등화를 설치하도록 권고해 일부 교량에는 등화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설치기준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인프라 설치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