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2.16 20:34
  • 호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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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3만3540원 인상 월 224만9500원 책정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지난 16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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