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한다
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2.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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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했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 처리 방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바닷가 해안폐기물, 해상·해중 부유폐기물, 해저 침적폐기물로 구분해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하고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에 등록할 때 펌프준설선 외에도 밀폐형의 그랩(grab)이나 버킷(bucket)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이나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수거 선박으로도 정화업체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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