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세제개선 어업인 요구 반영…숨통 트일 듯
수협, 세제개선 어업인 요구 반영…숨통 트일 듯
  • 김병곤
  • 승인 2020.12.02 19:19
  • 호수 5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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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문 조세특례사항 연장에 환영의 뜻 전달
임준택 수협회장 등 어정활동 노력결과, 1824억원 조세부담 경감

어업과 수산부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세제개선에 어업인들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어업인 등과 관련된 12건의 일몰연장사항이 포함돼 있고 약 1824억원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협중앙회는 코로나19 등 세계적 재난과 함께 어업인과 수협이 처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년도 일몰종료 예정인 조세감면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연장건의서를 제출했고 그 연장 필요성을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세법개정안에 본회 건의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 그러나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의 경우 2년 연장하되 대규모조합법인(매출액 1000억원 또는 총자산 5천억원 이상)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만약 정부안대로 대규모조합법인을 배제할 경우 26개 조합이 약 54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법인세액의 증가 뿐만 아니라 일반법인과 같이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며 법인세의 적용세율 역시 현행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분 12%의 세율에서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20%를 적용하게 돼 사실상 증세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대규모조합법인 배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전국 회원조합 조합장은 혼연일체가 돼 어업인과 수협 관련 조세특례가 현행과 같이 유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하는 등 전사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건의 의원입법발의가 진행됐다.

예를 들어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배당 비과세의 경우 각각 2년에서 10년간 연장하도록 12건이 대표발의 됐고 특히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16건의 대표발의가 됐다. 특히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의 대표발의 사항이다. 여당에서는 김경협, 김수흥, 양향자 위원이 야당에서도 조해진, 추경호위원이 대표발의에 함께 했다.

이후 지난달 10일부터 조세소위원회가 시작됐고 10여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 구분없이 모두 어업인과 어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대규모 조합법인에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도록 하고 비과세 예탁금의 경우 민법상 성년 기준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연령을 일치시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가입대상이 확대되도록 심의하고 관련 법안에 대해 2년간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동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어업인과 수협은 지속적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 놓인 어업인의 세부담 경감 유지를 위한 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일몰연장에 적극 지원해 준 해양수산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본회가 건의한 국세 연장사항 12건이 모두 반영됐고 약 1824억원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촌 그리고 수협과 관련된 조세감면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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