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취약어선 사고예방 안전 점검
동절기 취약어선 사고예방 안전 점검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1.18 20:44
  • 호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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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동절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10톤 미만 낚시어선과 화재취약 어선을 대상으로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고 무선통신전화, 레이더 등 항해설비 유지·관리 상태와 운항자의 항해설비 작동방법 등 숙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20톤 이상 어선은 ‘선원법’에 따른 항해당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비상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연말까지 무상으로 보급하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기관 실내 통풍·인화성 물질 관리 상태, 전기 피복이 벗겨지거나 타기 쉬운 물질로부터 분리 여부, 배전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낚시어선은 항해 중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교량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 구명조끼·소화기 등 구명설비 비치 및 구명뗏목 설치 여부 등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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