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상가두리 재해보험’ 지원 한도 조정
내년 ‘해상가두리 재해보험’ 지원 한도 조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1.11 19:31
  • 호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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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비 지원…육상과 형평성 맞춰

전라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어가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300만원까지 지원중인 전복어류 해상가두리 품목의 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내년 5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수협이 운영중인 보험이다. 보험료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전라남도는 어업인이 납부할 보험료 50% 중 30%를 지방비로 지원해 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보다 많은 어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료 지방비 지원 한도를 해상가두리 양식장은 300만원, 육상양식장의 경우 500만원으로 차등해 지원해 왔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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