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금 압류할 수 없다”
수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금 압류할 수 없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10.21 20:29
  • 호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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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양식재해보험 안심통장’ 출시

수협 상호금융은 양식어업인의 재해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 ‘양식재해보험 안심통장’을 지난 19일 출시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금 수급권리를 압류, 상계, 양도와 담보 제공 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품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개인들이 가입 대상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 외의 자금은 불가능하다.

수협은 기존에 어선원재해보험금 압류방지 전용계좌만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난 8월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을 위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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