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승인 대상 해양생물 추가 지정
해외 반출 승인 대상 해양생물 추가 지정
  • 이명수
  • 승인 2020.10.21 19:27
  • 호수 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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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

국내 해양생물의 국외 반출이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해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외국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국내 발효 2017년 8월)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해수부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처음으로 1127종의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을 지정했다. 

이후 매년 연구결과를 새로이 반영하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90종을 신규 지정하고 68종은 제외해 1349종으로 늘어난 바 있다. 고시는 국외 반출 시 해수부의 승인이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학술용·의학용·상업용 등의 반출용도, 수량 등을 지정한다. 

올해 고시에는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했다. 아울러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과 다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은 삭제했으며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해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을 수정했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475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르면 승인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승인없이 반출한 자원은 몰수한다. 따라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해 승인대상 종인 경우 반드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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