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사고 ‘초동대응’ 빨라진다
근해어선사고 ‘초동대응’ 빨라진다
  • 배석환
  • 승인 2020.10.14 19:22
  • 호수 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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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HF(장거리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수협 어선안전조업국으로 신청하면 돼
근해어선 2100여척 대상 2023년까지 단계적 설치
단말기 구입 시 정부 280만원 국고보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근해 조업 어선의 안전을 위해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에서 어선 사고는 사고상황의 신속한 전파로 빠른 초동대응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구비 돼야 하는 것이 무선설비장치다. 하지만 그동안 육상에서 100㎞ 이상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해 어선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어선의 실시간 위치확인은 물론 긴급조난통신이 가능한 데이터 해상통신망을 구축에 착수했다. 2019년 12월 무선설비 개발이 완료됐고 데이터 해상통신망은 2020년 10월 구축을 완료했으며 오는 11월부터 운영 할 예정이다. 

D-MF/HF 단말기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 위치를 실시간 자동 발신한다. 주전원 차단시에도 48시간 동안 위치발신이 유지된다. 조난이나 긴급신호 발생시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조난 상황 및 위치정보 해안국 전송, 인근어선 조난신호 수신이 가능하다. 더불어 기상청, 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제공 데이터(기상특보, 해황, 수온, 조류)를 가공해 위치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기술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근해 어선의 위치자동발신과 긴급조난통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한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끝마쳤다.

이에 따라 육상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D-MF/HF를 총 21개 근해어업 업종 중 19개 업종에 해당하는 2100여척의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2021년까지는 근해채낚기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3개 업종(800여척)이 대상이다. 2022년까지는 근해자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대형트롤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7개 업종(700여척)에 설치한다. 

마지막 해인 2023년까지 대형선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형망어업 9개 업종(600여척)이 대상이다.

다만 근해어업 중 육상에서 100km 이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협은 보급사업 보조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및 제26조(제정지원)에 따라 D-MF/HF 설치 보급에 나선다. 

올해 사업 기간은 지난 8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급대상은 연안 100㎞ 이상 출어하는 근해통발·연승·채낚기어업 800척 중 설치 희망 100척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가까운 어선안전조업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급방법은 어업인 개인별 신청을 통한 공동구매방식이며 D-MF/HF 단말기 장비가격 400만원 중 280만원이 국고로 지원되고 어업인 자부담은 120만원이다. 별도의 설치비용 54만원은 어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정우선순위는 보급대상 어선중 최근 5년간 조업자제해역, 대화퇴해역, 동중국해역에서 위치보고 실적 및 조업일수가 많은 어선이 1순위다. 2순위는 최근 5년간 100㎞ 이상 원거리 위치보고 실적 및 조업일수가 많은 어선, 3순위는 보급대상 어선 중 신청 일시가 빠른 순이며 4순위는 보급대상 어선을 제외한 근해어업 어선 중 신청 일시가 빠른 순으로 지원된다.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이 완료되지 않거나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박(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어선)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감척대상 어선 역시 선정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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