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앞두고 체계적 대응
수협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앞두고 체계적 대응
  • 김병곤
  • 승인 2020.10.07 19:22
  • 호수 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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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제정 TF팀 구성·운영

양식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산업발전법’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지난 8월28일 제정, 시행됐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이 이뤄지는 수면(해수면·내수면)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돼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해 지난 2019년 8월 27일 제정됐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과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정됐다. 

함께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의 면허 심사·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등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고시 제정을 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제정과 관련해 양식어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제정 관련 주요 이슈를 보면 우선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등 면허 양식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적 허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면허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이 많다. 

이에따라 수협은 ‘양식산업발전법 고시 제정 대응 TF팀’ 구성하고 양식어업인들의 의견 등을 수렴할 전사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TF팀은 총 15명(TF팀장 1명, 중앙회 팀원 7명, 조합 팀원 7명)으로 구성해 주요 이슈사항 고시 제정 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양식어업발전법 고시 제정 관련 어업인 의견수렴 및 대응논리 개발 △양식어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고시 제정 관련 해양수산부 및 국회 어정활동 지원 등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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