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비현실적 어업규제’ 반드시 완화 해야
수협 ‘비현실적 어업규제’ 반드시 완화 해야
  • 김병곤
  • 승인 2020.10.07 18:49
  • 호수 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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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안강망 등 비선택적 어업의 금어기, 금지체장 풀어야
중국어선 불법 담보금 직접 피해입은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한일어업협상, 양국 상호 이견 없는 어선어업 우선 입어 추진해야

◆어업규제 완화·어획쿼터 확대

갈치 금어기는 7월1일~7월31일 까지다. 하지만 이 기간에 정치망 어장으로 갈치가 들어와 어획한 것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정치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은 비선택적 조업으로 금어기·금지체장을 감안해 이를 회피하는 방식의 조업이 불가하며 포획된 미성어를 해상에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참다랑어가 동해안 정치망어구에 다량 포획되고 있으나 배정된 쿼터량이 미미해 포획된 참다랑어 대부분을 방류하고 있다. 그러나 참다랑어의 분류·방류를 위한 별도의 작업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망어업 특성상 대부분 폐사된 상태로 바다에 투기함으로써 해양오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일본에 비해 참다랑어 어획쿼터 배정량이 1/10 수준에 불과해 자원량이 늘어났음에도 배정량 조기 소진으로 어획이 어렵다. 

따라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비선택적 어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완화해야 한다. 정치망, 근해안강망 업종 등의 휴어기 확대 노력에 맞춰 갈치, 삼치, 고등어, 살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 적용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시까지 규제 완화와 혼획된 수산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참다랑어 자원량 증가에 따른 어획쿼터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대외교섭력 강화로 참다랑어 자원량 증가에 따른 참다랑어 어획쿼터 배정량을 늘여야 한다. 정치망어업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고정된 어구로 회유해 들어오는 어류만을 포획하는 소극적 어업이므로 참다랑어의 어획한도 적용대상에서 정치성 어구인 정치망어업은 제외해야 한다. 

더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2차 위반시 어업허가 취소 등 가중한 처벌기준을 완화해 어업인 구제 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정치망어업의 자율감척을 시행해야 한다. 정치망어업의 자율감척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므로 어업인 반발이 없고 어업세력 감소로 수산자원 보호 등 일석이조 효과 유발하기 위해서는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어업인 지원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상호 입어규모 1400척을 제외하면 약 1만3500척 ~ 1만8500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어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불법어구를 사용한 ‘약탈적 자원파괴형 조업행위’로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있다. 결국 어선감척, 방류사업 등을 통한 자원조성 성과를 중국어선이 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국내 수산부분 직·간접 피해규모는 연간 약 1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수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자행 하고 있다는 실태가 밝혀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거둬들인 담보금이 피해어업인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될 경우 어선이 나포되고 어획물을 압수당하면 선주가 담보금을 내고 압수된 어선과 어구와 어획물을 돌려받게 된다. 

지난 2008년부터 2019년 동안 징수된 담보금은 영해침범, 무허가, 특정금지 조업, 제한조건 위반 등 4716척에서 총 194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징수한 담보금이 검찰 보관 후 국고(세입)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 예산으로 불법조업 단속과 방지, 수산자원 조성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일 뿐이다. 그 혜택도 피해어업인만이 아닌 모든 해역의 어업인이 받는 것이므로 피해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징수된 담보금을 불법조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 기금으로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에 대한 복지지원 △외국어선의 민간 감시 지원 △어업경영 안정화 지원에 쓰여져야 한다.  

◆한일어업협상 조기 타결

지난 1999년1월 신 한일어업협정 발효 후 2016년 7월부터 어기 어업협상 결렬로 상호입어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양국간의 관계악화에 따른 협상 진행 난항으로 우리 측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지원사업, 재해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중이나 지원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각종 정책과제와 대정부 건의서 제출, 집회시위 지원, 간담회 개최, 대책위원회 신설 등에 불구하고 협상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어획량은 물론 어가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체어장 조업을 위한 원거리 항행으로 해난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근해 조업으로 인한 타 업종과의 마찰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 상호 이견 없는 어선어업부터 우선적으로 입어가 가능하도록 한일어업협상을 진행하고 조속 타결이 요구된다. 또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사업, 재해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관교체비(제주자치도 시행) 등에 대한 정부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본 EEZ 입어 업종 어선의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해 감척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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