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수준 낮은 국책사업으로 변질
해상풍력, 수준 낮은 국책사업으로 변질
  • 이명수
  • 승인 2020.09.23 19:41
  • 호수 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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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효율성, 수용성 실질적 검증 제대로 된것 없다
찬반 대립구도 어촌사회 갈등 증폭, 어업인 반발만 가중

◆해상풍력 추진 가속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에 따른 해상풍력은 가장 유망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평가돼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치열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유치경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의 실효성이나 친환경 에너지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는 물음표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단지 돈이 될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무분별한 해상풍력은 바다훼손의 폐해와 함께 어촌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수준 낮은 국책사업으로 변질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수립한 ‘3020 신·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라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은 2년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나 해상풍력은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 7월 17일 해상풍력 사업에 추진동력을 불어넣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12GW규모(신규설비 목표)의 해상풍력을 실현한다는 게 목표다. 현재 상업운전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총 124.5MW다. 제주 탐라(30MW), 전남 영광(34.5MW), 전북 서남해 실증(60MW)단지다. 

203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 보급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6.0GW), 제주(0.6GW), 인천(0.6GW) 등이다.

해상풍력은 입지발굴, 인허가, 설치 등에 7년 이상 소요되므로 향후 3년간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현재 해상풍력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새삼 주목받기에 이르러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에 혈안이 돼있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은 어업인들의 반발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발전사업자 손쉬운 돈벌이 수단?

해상풍력 사업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사업자가 입지를 결정한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지역 조사도 하고 풍황(바람 상황)계측기도 설치해 바람도 확인한다. 즉 개별사업자가 입지선점, 풍황계측기 설치,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구조로 돼 있다. 물론 단기간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빠른 증가에는 기여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풍황조사, 어업실태 파악, 주민·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를 초래했다. 일부 사업자는 입지선점 후 발전사업 허가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지역내 해상풍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켰다.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다. 발전설비 설치가 용이한 지, 전력계통 연계는 쉬운지, 바람의 양과 질은 충분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검증하는지의 여부도 미심쩍다.   

따라서 그들에게 어업활동 여부는 중요치 않다. 그러다 보니 전력계통연계와 공사가 용이한 연안에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게 되고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을 증폭시키고 있다. 발전사업자에게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영향 연구조사 부족한 것도 문제다. 국내 실증 연구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로 국외 연구결과들을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또한 의문이다. 사업비 회수 기간이 길고 가동률이 낮아 타 전원 대비 경제성이 미흡하다. 전력거래소 2016년 기준의 의하면 가동률이 원자력 77.6%, 석탄화력 71.5%, LNG 31.9%이지만 풍력은 18%에 불과하다. 

해상발전설비 안정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유럽 수입 해상풍력발전설비의 국내환경 적합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설비의 수입으로 인한 사후 유지·보수가 힘들다.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업계는 소수의 터빈 기업과 중소 부품기업으로 구성, 정체된 내수시장으로 인해 풍력기술 및 가격경쟁력 열세를 보이면서 해상풍력 기술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해상풍력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가 배제된 채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주민만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빈발시키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극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회유와 협박, 돈이 오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상풍력의 흡사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 수용성을 사실상 방치해 놓고 있던 정책당국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황파악에 나서는 등 해상풍력 제도개선과 함께 질서유지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런 문제와 장애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운운한다는 건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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