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장·목돈마련’ 미래위한 투자 수협에서
‘치매보장·목돈마련’ 미래위한 투자 수협에서
  • 배석환
  • 승인 2020.08.26 19:23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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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환급형 저렴한 공제료 ‘Sh부담없는치매간병공제2004’
수협 경제사업 이용실적 우대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

◆수협보험 ‘Sh부담없는치매간병공제2004’

이 상품은 피공제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 진단확정 시 중증치매간병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특히 ‘무해지환급형’의 경우 공제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하며 납입되지 않은 공제료가 있는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되지 않은 공제료를 차감해 지급한다.

또한 공제료 납인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 진단 확정됐을 경우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중증치매는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보장개시일은 수협이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공제료를 받는 날을 말하나 수협이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다만 중증치매 상태와 관련 보장개시일은 치매보장개시일이라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날로 한다. 중증치매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수협이 피공제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됐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된다.

공제기간은 85세부터 90세, 95세 100세까지 보장된다. 가입나이는 40세부터 70세까지로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 납으로 납입주기는 월납 형태이다. 가입한도는 주계약 및 선택특약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이며 가입단위는 100만원이다.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주계약 지급사유를 살펴보면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됐을 경우(최초 1회 한함) 진단자금으로 2000만원, 간병비로 매월 50만원(60회 확정지급)이 지급된다.

신경퇴행성질환특약을 통해 파킨슨병, 루게릭병, 알츠하이머병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니어보장특약은 통풍, 대상포진, 대상포진눈병, 인공관절 수술급여가 지원된다. 또한 안과질환수술특약으로 각막이식,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망막질환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며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지급개시일부터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된다.

◆수협은행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

신용카드대금 등 자동이체 횟수, 수협 경제사업장 이용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예금이다. 최고금리 연 2.2%로 가입 기간은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제한 없으며 예금종류는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 중 택하면 된다.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영업점을 통해 신규 가입가능하고 영업점 신규가입과 비대면 신규가입 후 통장발급시 해지하는 경우 영업점 해지만 가능하다.

자유적립식은 신규 및 신규 이후 회차별 1만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0만원(법인의 경우 10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가능하다. 정액적립식은 신규시 약정한 월 1만원 이상 500만원(법인 1000만원) 이하의 저축금액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하게 저축하면 된다.

기본금리는 개인 정액적립식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1.2%가 적용되며 자유적립식은 최대 0.9% 금리가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는 정액적립식 최대 0.6%, 자유적립식 최대 0.4%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개인의 경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신규가입시 연 0.3%, 고객등급(더퍼스트, 프리미엄)에 따라 최대 연 0.2%, 마케팅 동의시 연 0.1%가 추가 적용된다.

만기 이후 납입 횟수에 따라 연 0.2%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자유적립식의 경우 만기시까지 납입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인 경우이며 정액적립식은 만기시까지 당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신규가입월부터 만기전월까지 수협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최초 신규 발급받으면 연 0.1%, 신용카드대금 등 자동이체횟수에 따라 최대 연 0.5% 추가금리가 제공된다. 또한 경제사업(수협중앙회 직영 바다마트 및 수협쇼핑몰) 연평균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연 0.2%,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연 0.4%, 50만원 이상 연 0.6% 우대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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