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어업환경 혁신으로 돌파해야”
“악화된 어업환경 혁신으로 돌파해야”
  • 이명수
  • 승인 2020.08.26 19:22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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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부경대 교수 연근해어업 혁신방안 제안
감척사업 효율성 제고, 혁신기금 조성, TAC 제도개선 필요
정부 강력한 의지와 어업인 적극적 참여 반드시 필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지난 2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어업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어업현장 간담회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영섭 부경대 총장, 해수부 관계자 및 연근해어업인 단체, 지역 수협, 학계인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실천 등 안전하게 진행됐다. 

농특위는 이날 제기된 연근해어업 혁신내용을 비롯해 향후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도훈 부경대 교수의 혁신방안을 요약했다.

◆어업현황

일본, 중국 등 연안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어장이 축소, 연근해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조업분쟁과 해양사고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조업어장 축소에 따른 어업생산성 저하와 어업간 조업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어선척수는 감소하지만 실질적인 어획강도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18년 기준 연근해 어선척수는 4만1119척으로 1992년 5만5975척 대비 27% 감소했다. 근해어업 어선척당 마력수는 1992년 기준 305마력에서 2018년 기준 727마력으로 138% 증가했다. 연안어업의 경우도 56마력에서 227마력으로 305% 늘어났다. 

어업자원 및 어획량 감소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 연근해 주요 어종의 자원량 수준은 90% 이상이 중간수준이하이고 미성어 어획비율이 급증해 남획 우려도 심각하다. 

노동력 중심의 전통적 조업구조 속에 어업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연근해어선의 노후화 현상도 심각하다. 근해어선중 선령 21년 이상 어선비중이 1992년 18.3%에서 2018년 36.8%로 늘었다. 연안어선 역시 4.3%에서 22.6%로 급증했다. 

연근해어업 경영은 업종별 차이는 있으나 생산성 저하와 어획강도 증가에 따라 악화되고 있다. 매출이 정체돼 있는 가운데 인건비 등 어업비용의 증가로 향후 경영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조업경쟁에 따른 어선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다. 조업해역 감소로 인한 어획경쟁 심화로 어선사고가 늘어나고 근해와 연안의 구분이 불명확해져 어선 간 조업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개선방안

△연근해어업 구조 확립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구조 확립은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선감척이 추진돼야 한다. 단기간의 효과적인 감척이 필요하고 적정 보상기준에 맞춘 어선감척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감면등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도 수반돼야 한다. 

어업관리제도 개혁과 관련 연안과 근해구역 구분을 통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경쟁을 완화해야 한다. 연안구역의 경우 5톤미만 어선조업, 5~10톤 어선은 연안과 근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감척 이후 업종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복잡한 어업관리 및 수산자원관리 규제를 간소화해야 한다. 

수산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의 단계적 추진과 정부 직권 TAC 지정을 통한 어종별 어획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선사 간 전배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양도성개별할당(ITQ)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TAC 참여업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기금, 보험제도 방안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스마트 어선현대화
안전성과 복지공간을 확충한 어선현대화와 인력 및 에너지 절감 스마트어선 개발이 필요하다. 어선원 안전과 복지공간 확보 표준선형 개발 확대와 인력 및 비용 저감형 어선 스마트화 연구가 확대돼야 한다. 

연안어선에 대한 총톤수 등록기준을 길이 등록기준 등으로 변경하고 계약금액에 대한 지원, 대출 한도 및 융자율 상향, 기금 규모 증액 등 스마트 어선현대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신설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신설과 근거 마련을 위한 기금 신설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폐업지원금 상향,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적정 보상단가 산정을 통한 감척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고 스마트 어선현대화를 위한 기금 신설과 지원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출원해 기금 조성할 필요가 있고 기금 신설 및 조세감면 등을 포함한 연근해어업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구조재편
향후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 등 연근해어업 재편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은 필요하다.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과 연계한 수산자원관리체계 구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TAC기반 어획량 관리시스템 구축과 낚시관리, 해양쓰레기 저감, 자율관리어업, 효과적인 수산자원조성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어선감척 추진, 어획량 관리 중심의 규제 확대, 조업해역 구분 및 업종통폐합, 불필요한 규제 철폐, ITQ 등 선진적 제도 운영을 통한 조업효율화와 경쟁력 강화 등 연근해 어업구조혁신을 위한 순차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의지와 어업인 협력으로 지속가능 연근해어업 재편을 이뤄내야 한다. 향후 실질적인 연근해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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