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촌계 분류평정’ 조사, 국가승인 통계 인정 필요
수협 ‘어촌계 분류평정’ 조사, 국가승인 통계 인정 필요
  • 김병곤
  • 승인 2020.08.26 18:53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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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주 정책 다양…시대적 현상 따라야
수협, 지난해 어촌계 분류평정 결과 평균소득 등 큰 변동 없어

어촌사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화되고 어가인구 감소 등에 따라 어촌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가 요구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수협의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조사가 국가승인 통계로 인정되기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어가 인구는 지난 2005년 22만1000명에서 지난 2016년 12만6000명으로 10여년만에 10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1990년대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 위주의 정책에서 2000년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이 시대적 모토로 정책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촌에 대한 정보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면 어촌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촌과 어업인 관련 통계가 미약해 어업인들에게 실체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통계 중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등의 종합 통계 외 어촌 관련 통계는 귀농어·귀촌인 통계, 농어업인 복지 실태조사 뿐이다. 

현재 어촌계 관련 조사는 수협중앙회의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이 유일하다. 어촌계는 해당 어촌사회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 어촌계에 대한 통계는 어촌 실태를 반영할수 있고 마을어업의 주체로 마을어업 생산통계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활용 측면에서 제한적이고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어촌계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도 어촌계 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이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사·통계의 체계적 정비,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 조사체계와 통계 관리의 효율화 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어촌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효과적인 어촌정책 수립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5억원의 소요예산이 요구된다. 

정부 어촌계 통계를 개선해 공식 통계화하는 것이 어촌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어촌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을 주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수협중앙회가 집계한 지난해 어촌계 분류평정 결과 어촌계와 어촌계원 수, 평균소득 등 전년도와 비슷한 유형을 보였다. 

전국 어촌계는 2039개로 전년과 같았고 어촌계원수는 12만4462명으로 1명 감소했다. 또 어촌계 호당 평균소득은 2714만8525원으로 1년전 2670만8465원에 비해 44만60원이 증가했다. 이번에 실시한 어촌계 분류평정조사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시·군·구의 인가를 얻은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지역별 어촌계수를 보면 전남지역이 854개로 가장 많은 어촌계가 있고 다음으로 경남지역이 473개, 충청지역이 169개, 경북지역이 152개, 경인지역이 111개, 제주지역이 101개, 강원지역이 74개, 전북지역이 64개, 부산지역이 41개의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다. 

발전 수준별로 보면 경영기반이 우수해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복지 어촌계의 수가 전년대비 9개 증가한 149개로 전체 어촌계의 7.3%를 차지했으며 경영기반이 취약단계를 벗어나 스스로 어촌계 경영을 도모해야 할 자립 어촌계가 7개 늘어난 640개로 31%, 신설 또는 경영기반이 취약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성장 어촌계가 16개 줄어든 1250개로 6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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