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 회원조합장 두 번 연임으로"
"상임 회원조합장 두 번 연임으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2.22 21:05
  • 호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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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수협법 개정안 의원 입법
농협법과 형평맞춰야, 농림수산식품부 의견 조회

일선 수협 조합장 임기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대표 발의자) 등 10인의 의원들은 지난 3일 현행 일선 수협 조합장 임기를 ‘4년 한 번 연임’에서 ‘4년 두 번 연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했다.

현행법에서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 중 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임기 4년에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의원들은 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 중 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도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하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 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서는 등 법률안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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