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차별화된 보장이 매력적인 수협 금융상품
수협 차별화된 보장이 매력적인 수협 금융상품
  • 배석환
  • 승인 2020.07.15 20:10
  • 호수 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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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사업파트너 ‘Sh사업장유비무한종합공제’
업종별 할인 끝판왕 ‘휴먼라이프 S1 수협카드’

◆수협보험 ‘Sh사업장유비무한종합공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상한도에서부터 가입내용까지 자유롭게 선택해 설계가 가능하다. 만기환급형과 금리연동형 보장성공제 상품으로 공제기간은 3, 5, 7, 10년 만기로 월납과 일시납 중 선택하면 된다.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된다. 주계약·특약별 가입 한도에 따라 산출된 보장공제료와 적립부분 공제료를 합산해 10%~100% 사이에 해당하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

최초 가입시 정해진 공제료가 만기시까지 인상되지 않고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유효계약은 연 12회까지 인출 당시 보통약관 해지 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 부분 해지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긴급자금 필요시 공제계약을 해지해 손해 보지 않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업종별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보장을 지원해 준다. 오피스텔, 음식점, 약국, 학교 등의 업종에 따라 보장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보장성 상품으로 보장 부분 공제료뿐만 아니라 적립 부분 공제료 또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입금액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 하며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화재 손해액의 10%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한다.

피공제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고용인·고객 등이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피공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0원, 대물 20만원)로 실손보상 금액이 지급된다.

◆수협은행 ‘휴먼라이프 S1 수협카드’

특정 업종 할인서비스를 극대화한 상품으로 7개 업종 중 선택한 1개 업종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시 7% 청구 할인이 된다. 

7개 업종은 마트(전국 모든 마트, 수펴, 편의점), 외식(전국 모든 음식점, 주점(유흥주점, 단란주점 제외), 제과점), 쇼핑(전국 모든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온라인쇼핑), 여가(전국 모든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영화관, 여행사, 숙박, 항공사, 철도, 여객선), 교육(전국 모든 학원, 온라인강의 제외), 의료(전국 모든 병원,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제외), 주유(전국 모든 주유소, 가스 충전소) 등으로 나뉜다.

기본 할인 한도는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 3000원, 50만원 이상 5000원이 할인되며 200만원 이상 사용하면 2만원이 할인된다. 또한 당월 이전 5개월간 연속해 매월 30만원 이상 사용한 실적을 유지하고 전월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 이면 추가로 우대할인이 적용된다. 

전월 사용실적이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업종에 상관없이 국내 가맹점승인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제세공과금, 교통카드 이용액, 상품권 구매, 할인 원매출금액은 제외된다.

상품 가입 시 업종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선택 업종에 대한 할인(서비스 시작일)은 상품 가입 익일부터 적용된다. 카드 신규 발급일로 부터 익월 말일까지 2개월간은 매월 전월 사용실적미달 시에도 3000원 할인 한도를 적용한다.

전월 사용실적 집계 시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카드 사용실적과 합산해 당월 통합 할인 한도를 부여한다. 가족카드인 경우 업종을 별도로 선택할 수 없으며 본인카드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선택 업종의 변경은 상품 가입 후(상품 가입 시 업종 선택 후) 년 2회 원하는 시점에 변경 가능하다. 업종 변경 적용은 신청한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되며 매출 취소 발생 시 월 이용실적에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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