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주민·전문가 의견 반영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주민·전문가 의견 반영
  • 이명수
  • 승인 2020.07.01 18:50
  • 호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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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달 30일 제주 미래컨벤션센터 노블레스홀에서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계획법 상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된다. 

해수부와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 해양공간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에 대해서는 합의절차를 거쳐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발표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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