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원양어선 불법어업, 사전 예방
국적 원양어선 불법어업, 사전 예방
  • 이명수
  • 승인 2020.06.17 20:24
  • 호수 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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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원양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좌표를 현행화 하고 국적 원양어선에 대하여도 항만국검색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마련된 실행 방안에 따르면 EEZ좌표를 연안국에서 UN에 등록한 좌표와 국제 보편적 좌표로 현행화해 이번달까지 선사에 보급한다. 

국내 입항 원양어선에 대한 특별 항만국검색을 실시한다. 오는 7월에 부산으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인 오징어채낚기 어선 12척에 대해 특별 항만국검색을 우선 실시한다. 

국제 옵서버 미승선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 시스템과 해양관리협의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MSC는 지속가능수산물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 비영리기구로 해양생태계 및 어종의 보고, 국제규정준수 여부 등 조업과정 전반에 걸친 30여개 요소를 평가해 통과한 제품에 인증 부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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