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종이증서 사라진다…전자증서제도
선박검사 종이증서 사라진다…전자증서제도
  • 이명수
  • 승인 2020.06.17 20:23
  • 호수 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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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선박검사원 학력제한도 철폐

앞으로 선박검사는 전자형태로 바뀌고 선박검사원에 대한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되던 선박검사증서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과 경력만으로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전자증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선박검사증서, 임시항해검사증서 등 선박검사 관련 증서를 전자 증서로 발급하게 된다. 그동안 선박검사증서 등은 종이증서로 선박 내에 비치토록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고 종이증서 발급이나 관리에 들었던 선원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적어도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에만 될 수 있었던 선박검사원의 학력 제한을 과감하게 철폐해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경우 누구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한편 가축·수산물 및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을 임시승선자로 인정해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밖에 13종의 선박검사 등을 단일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선박소유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정부를 대행해 형식승인시험 등을 수행하는 정부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부가 지도·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선박검사원의 학력철폐 규정은 2020년 6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전자증서제도 도입, 가축·수산물·위험물 등 차량 화물관리인 임시승선자 인정, 13종 선박검사 서식 단일화 등은 6개월 후인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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