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건수가 총 2401건으로 2018년 246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2009년 2009년1663건에서 2012년 2150건, 2016년 2274 건 등으로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세 종류로 나뉜다. 2019년에는 간이해역이용협의 2227건, 일반해역이용협의 171건,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이 이뤄졌다. 특히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은 남해배타적경제수역(EEZ)골재채취단지지정연장,인천옹진바다골재채취허가,충남태안바다골재채취허가 등 바다모래채취와 관련된 것이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33건(68%)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물 인·배수 행위가 371건(15.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53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40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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